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공공기관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www.ato.gov.au
나라가 있으면 세금이 있죠. 세금을 담당하는 호주 국세청입니다. 호주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텍스파일넘버(TFN - Tax File Number)가 필요합니다. 호주에서는 주민번호가 없어서 세금관련 해서는 텍스 파일 넘버를 기준으로 개인을 식별합니다. 텍스 파일 넘버는 아래 주소에서 만들수 있네요.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file-number/Apply-for-a-TFN/
개인은 1년에 한번씩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호주의 텍스년도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보통 7월이나 8월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Medicare services
호주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는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 서비스를 등록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병원인 GP(General Practicioner)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스페셜리스트를 방문 할 때 일부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메디케어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크기의 메디케어카드를 받게되고 병원에 갈때는 지참하고 가서 카운터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달라고 하면 주면 됩니다.
RTA
교통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면허 발급/갱신, 자동차 등록 등의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대략 Suburb마다 한개씩있어서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방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