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11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적극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민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